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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도 전에 민원 제기한 학부모...돌연 채용 취소 통보 '날벼락'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3-11 3,900 Dailymotion

세종예술고등학교가 성악 강사 채용 과정에서 합격을 통보한 뒤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, 돌연 합격 취소 통보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종교육청은 세종예술고가 지난 1월 서류와 면접시험을 모두 통과한 성악 강사에게 합격 통보를 했으나, 학부모의 민원으로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서울에서 개인 지도를 받는 상황에서 발성 스타일과 호흡법 등이 다른 강사의 수업을 들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교육청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학교 측에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했고, 세종예고는 뒤늦게 해당 강사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채용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오승훈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31110220264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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